(긴급)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채용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일날짜 26-04-01 20:36 조회8회첨부파일
-
채용공고 및 이력서긴급_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전문인력_동안제일복지센터.hwp
(132.5K)
다운로드 : 0회
DATE : 2026-04-01 20:36:06
본문
(긴급)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채용 공고 (재공고)
◯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동안제일복지센터는 중증 자폐성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재활· 자립을 목적으로 상담 및 직업훈련프로그램, 기타 지원활동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(장애인보호작업장)입니다.
직업재활시설로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초콜릿메이커라는 직무를 개발하여 수제초콜릿 제조기술 및 원데이클래스 강사 직무를 훈련하고 있습니다.
◯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자립을 도모하고자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.
◯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설과 함께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◯ 남녀고용평등과 일∙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,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란 법률 제4조의 4에 의거하여 이력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성별, 연령, 사진, 종교, 출신학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.
1. 모집 분야 및 규모
○ 분 야: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(직업훈련교사)
○ 규 모: 1 명
○ 근무지: 동안제일복지센터(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1번지) 및 기관 이용장애인의 근무 장소
2. 지원자격
○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
○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재활상담사
위 셋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
○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○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제 2항)
-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운전면허소지(운전가능)자(우대사항)
3. 근무조건
○ 주5일(40시간 근무), 4대 사회보험가입, 퇴직금
○ 급여수준 :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보수 지침에 따름(2022년부터 연2회 명절수당 50만원 신설. 시간외근무수당 없음, 부득이한 시간외근무시 대체휴무 시행)
○ 근무형태 : 계약직(본 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한해 근무가능, 1년단위 계약체결,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 종료 및 본 기관의 본 사업중단 시 계약만료)
○ 호봉 :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경력만 인정(기타 사회복지시설 경력 미인정되어 개발원 지원인력 1호봉으로 근무시작)
○ 근무 시작일 : 2026년 4월 중
○ 동안제일복지센터 운영법인이 지원하는 법인수당 있음
4. 전형방법
가. 제 1 차 : 서류전형
나. 제 2 차 : 면 접 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)
5.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가. 접수기간 : 2026. 4. 1.(수) ~ 2026. 4. 8.(수) 18:00까지(공고일 제외 긴급 7일)
나. 면 접 : 2026. 4. 13.(월)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
다. 접수방법 : 이메일(djwelfare@naver.com)
6. 응시원서
가. 입사지원서(지원분야 구분)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(본 시설 양식 사용)
나. 추가 서류 : 면접대상자에 한 해 별도 제출 요청 예정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다.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제출, (파일명 : 입사지원_전문인력_홍길동.PDF)
7. 기타사항
○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.
○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안제일복지센터(02-3401-41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